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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
제목 2018년 창원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조건 및 내용
작성자

 창원시 공고  제2018 -    호
2018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원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 31.
창  원  시  장
Ⅰ. 지원개요
 1. 지원기간 : 2018. 2월부터 연중 (예산 범위내 지원)
 2. 지원대상 :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및 해외여행업체)
 3. 지원내용 : 5개 분야
              (단체숙박관광객,버스임차료,크루즈관광객,열차관광객,전통시장)
 4. 신청접수 : 관광시행전 사전통보 후 협의(최소 7일 전)
 5. 신청기한 : 관광객 유치 및 송출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
 6. 신청장소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151(용호동1) 창원시청 관광과 (☏ 225-3701)
 7.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으로 붙임서식에 의거 접수
 8. 지급시기 : 신청순에 의거 익월 지원(지급)
Ⅱ.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은 업체당 총예산액의 15%이내만 지급함.(단위 : 원)

구 분

지 원 조 건

지원금액

단 체

관 광 객

숙 박 비

공통

사항

내국인 20(또는 외국인 10)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지원한도 : 3)

제외기간 및 지원제한

-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

- 버스 임차료와 중복지원 불가

-

1

관내 숙박업소 1+관내식당 2+관내유료관광지 2개소방문

15,000/(1,1)

2

관내 숙박업소 2+관내식당 3+관내유료관광지 3개소방문

20,000/(1,1)

3

관내 숙박업소 3+관내식당 4+관내유료관광지 4개소방문

25,000/(1,1)

버 스

임 차 료

당일

외국인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 모객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제외대상 및 기간

- 부산경남 지역 내국인

-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

13,000/1

크 루 즈

관 광 객

유치보상금

유람선

승선료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창원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에 탑승한 경우

2,000/1

크루즈

유 치

외 항구를 모항 및 기항지로 하는 해외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크루즈(창원 관내 항구를 기항지로 하는)을 유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100명이상 단체관광객 하선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숙박비, 임차료와 중복지급 불가함

10,000/1

(지원한도 : 500)

열 차

관 광 객

유치보상금

당일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8,000/1

숙박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관내 식당 2식 이상+관내 숙박업소

15,000/1

전통시장

방 문

지 원 비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전통시장에 2시간 이상 체류하고,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2,000/1

Ⅲ.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가.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 : 방문 7일 전까지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우편신청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 접 수 처 : 창원시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T.055-225-3701, 팩스 055-225-4724)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팩스 가능)
       -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나. 인센티브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당월 접수분 익월 10일한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지급방법 : 계좌 송금
  다. 신청 및 지급절차
   ○ 관광 실시 전 여행계획서 제출 
   ○ 관광 실시 후 증빙자료(이용확인서, 영수증, 사진 등) 확보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 후 지급 
  라.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참조
   ○ 단체관광객 사전 여행계획 제출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 (원본 제출)

<공통사항> 사업자 등 명의 통장사본

1. 단체관광객 유치 숙박비

: 별지 제234817호서식

2. 버스 임차료

: 별지 제45817호서식

3.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 별지 제4617호서식

4. 열차관광객 유치 보상금

: 별지 제347817호서식

5.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 별지 제34910호서식

※ 이용 확인 영수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은 인증불가)
    ※ 구비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서식 붙임 참조
Ⅳ. 지급제한
 ○ 인센티브 지원은 업체당 총예산의 15% 이내만 지급함
 ○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확인을 한 업체
 ○ 그밖에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Ⅴ.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붙 임 ① 별지 1호 서식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② 별지 2호 서식 : 관광객(내·외국인) 숙박비 지원신청서
      ③ 별지 3호 서식 : 관광객(내·외국인) 숙박확인서
      ④ 별지 4호 서식 : 관광객(내·외국인) 명단
      ⑤ 별지 5호 서식 : 관광객(내·외국인) 유치 차량임차료 지원신청서
      ⑥ 별지 6호 서식 :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신청서
      ⑦ 별지 7호 서식 : 열차관광객 유치 지원신청서
      ⑧ 별지 8호 서식 : 음식점 이용 확인서
      ⑨ 별지 9호 서식 : 전통시장 방문 지원 신청서
      ⑩ 별지10호 서식 : 전통시장 방문 확인서
      ⑪ 별지17호 서식 : 유료관광지 관람 증빙사진대장

첨부파일 :
2018_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_계획-공고문(최종).hwp [491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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