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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규정
작성자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규정
작성일 2019-05-07
내용

1.  창원단감테마공원은 분실물 발생 시 분실물에 관

한 내용을 분실물 처리 기록부에 상세히 작성하고,

     창원단감테마공원 홈페이지 내에 분실물 내용을 게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분실물은 공원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30일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폐기 처분합니다.

  (단, 분실물 인수 의사를 밝힌 후 30일 이상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원칙대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하여 폐기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3.  귀중품(신분증, 지갑, 여권 등)의 경우 관할경찰서에 인

계하며, 그 외 기타 분실물은 직접 방문하여 인수받으며,

기록부 작성 후 즉시 인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