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문화자원과 기반을 인정받은 도시 '창원'
번호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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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 | |||||||||||||||||||||||||||||||||||||||||||||||||||||||||||||||||||||||||||||||||||||||||||||||||||||||||||||||||||||||||||||||||||||||||||||
작성자 | 웹마스터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31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약 2,75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ㅇ 담보가 부족한 관광사업자에게 소액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년 상반기 중 별도로 공고 계획임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4/4분기 기준금리 : 2.27% 나. 대출금리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5. 대출기간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9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8. 7.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8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60%(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다. 공통사항 ㅇ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ㅇ 특급호텔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7. 융자절차 가. 운영자금
나. 시설자금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융자신청 ㅇ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 예) ‘19년 상반기 기성고인정금액이 100억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64억원 이내로 제한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 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라.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19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붙임 : 1.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