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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특별시

지역문화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문화자원과 기반을 인정받은 도시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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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
제목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웹마스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관리철저 재강조사항입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특히, 격리장소 무단이탈 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에 부과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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