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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
제목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064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특별융자 규모 : 운영자금 500억 원

자금 소진 시 추가 배정 예정

 

2. 특별융자 대상 업종업종별 융자한도 및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융자대상 업종

업종별 융자한도

신청서류 접수처

비고

중국전담여행사

20억 원 이내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07)

도 관광협회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융자 지원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일반여행업

10억 원 이내

관광호텔업

20억 원 이내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보세판매장

10억 원 이내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5억 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도 관광협회

종합휴양업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전문휴양업

2억 원 이내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억 원 이내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우수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업

5억 원 이내

한국MICE협회

(02-3476-8325)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종합유원시설업

10억 원 이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일반유원시설업

4억 원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 원 이내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접수기간 : 2017. 3. 22() ~ 4. 1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88(2016.12.8.) 관련 2사분기 운영자금은 이번 특별융자로 대체함

선정발표 : 2017. 4. 25()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융자 신청기간 : 2017. 4. 26() ~ 6. 30()

융자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 : 중소기업 1.5%(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중견기업 2.25%(기준금리 적용)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 융자금의 상환기간 유예 협조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기 융자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기간 유예를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신청할 경우, 융자취급은행에서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대상 : 원금상환 개시 또는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시설, 운영)

- 신청기간 : 3.20~5.22 동안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

-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2년 거치 2년 분할상환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3.20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

융자취급은행은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5. 소요자금 신청범위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배정(선정)액을 융자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1개월 이내 제출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융자 흐름도

 

관광

사업자

융자신청

선정결과 통지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운영자금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승인요청

 

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확정

 

 

 

 

자금신청(약정체결)

융자금 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배정신청, 대하신청

(* 산업은행 자금집행 총괄)

 

배정.대하신청

승인, 자금대하

대출원리금 납부

7.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은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및 융자신청서 : 붙임 참조

첨부파일 :
붙임파일(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침).hwp [1075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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