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문화자원과 기반을 인정받은 도시 '창원'
번호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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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 ||||||||||||||||||||||||||||||||||||||||||||||||||||||||||||||||||||||||||||||
작성자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064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특별융자 규모 : 운영자금 500억 원 ※ 자금 소진 시 추가 배정 예정 2. 특별융자 대상 업종ㆍ업종별 융자한도 및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접수기간 : 2017. 3. 22(수) ~ 4. 14(금)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88호(2016.12.8.) 관련 2사분기 운영자금은 이번 특별융자로 대체함 ㅇ 선정발표 : 2017. 4. 25(화)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ㅇ 융자 신청기간 : 2017. 4. 26(수) ~ 6. 30(금) ㅇ 융자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ㅇ 대출금리 : 중소기업 1.5%(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중견기업 2.25%(기준금리 적용) ※ 기준금리 : 2.25%(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ㅇ 배정(선정)액을 융자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ㅇ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ㅇ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ㅇ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ㅇ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ㅇ 융자 흐름도
7.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ㅇ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은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ㅇ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ㅇ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 ※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및 융자신청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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