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열기 창원메인

문화예술특별시

지역문화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문화자원과 기반을 인정받은 도시 '창원'


사후면세제도(TAX REFUND)

사후면세제도-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1. 개념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판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VAT) 및 특별소비세를 물품구입자 에게 환급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해당국가에서 지정하는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상품의 소비자가격 에 포함돼 있으나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품을 가지고 출국할 때도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후면세제도 절차

① "TAX REFUND SHOPPING" 이라는 로고가 붙어있는 가맹점에서 쇼핑을 합니다.

② 계산 시에 가맹점으로부터 "Korea Refund 물품판매확인서(Korea Refund Cheque)" 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Korea Refund 물품판매확인서(Korea Refund Cheque) : 총 4매
Original(제출용) : 세관제출용
Customer's Copy(구입자보관용) : 상품구입자 보관용
Retailer's Copy(판매자보관용) : 가맹점 보관용
Korea Refund's Copy(Korea Refund 보관용) : Korea Refund 보관용, 여행사보관용

③ 출국 시 (인천국제공항 3층에서)체크인 하실 때 귀하께서 구입한 물품을 짐과 함께 부치는 경우, 항공사 데스크에서 체크인 할 때 항공사 직원에게 '세관반출확인을 받을 물건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구입한 물건을 짐 속에 넣어 먼저 부치지 마십시오! 세관에서 귀하가 구입한 물건의
반출 확인 스탬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구입한 물건의 부피가 커 짐과 함께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 짐속에 넣어 부치기 전에 세관(3층)에서 세관 반출확인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세관반출확인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세관에서는 반출확인을 한 후 귀하가 구입한 물품을 짐과 함께 해당 항공사로 부쳐줄 것입니다.

* 구입한 물건이 적혀있는 Korea Refund 물품판매확인서에 세관으로부터 반출 확인을 받지 않으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3층 세관에서 반출 확인을 받은 후 출국절차를 거쳐 3층 출국장내로 들어오시면 공항 면세점 맞은편에 'Korea Refund 환급창구'가 있으며 여기서 '반출확인 스탬프를 받은 Korea Refund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현금으로 귀하의 부가세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환급 방법
① 현금 지급방법- 가장 보편적이며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방법 (공항내에서 시간이 충분한 경우)
지급방법 : 보세지역 내에서의 현급지급

② 우편지급방법 - 환급창구가 혼잡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지급방법 : 우편을 이용한 여행자수표 환급

③ 은행계좌송금 - 고액의 금액을 환급 받는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
지급방법 :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

4. 지급기한
물품구매 후 3개월 이내 반출확인이 이루어져야만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5. 최소구매액
3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