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농업체험과 가족휴양의 명소! 창원단감테마공원
대관 신청방법

신청방법


  • 1.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단감팀 055-225-5615)(신청서 다운받기)
  • 2. 시설 사용허가 승인 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공원 시설 사용료 납부 후 공원 시설 이용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전일까지 납부 후 이용가능
  • 3. 공원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
    • 전액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0일 이전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또는 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