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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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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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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온정(溫情)숙소 운영 안내

4. 1. 0시 전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해외입국자의 안정적인 자가격리와 해외입국자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온정(溫情)숙소를 운영합니다.

해외입국자께서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가격리하여 주시고온정숙소 이용을 원하는 해외입국자 가족께서는 온정숙소 또는 창원시 관광과(225-3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정숙소 현황 1부.

        2. 온정숙소 운영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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