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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
제목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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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71호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상반기2,5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업종별 융자한도

접수처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5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시·도 관광협회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외여행업

2억원 이내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야영장업

1억원 이내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1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시·도 관광협회

사후면세점

우수숙박시설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일반여행업

10억원 이내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0)

시·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10억원 이내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시·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5억원 이내

한국MICE협회

(02-3476-8325)

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종합유원시설업

5억원 이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일반유원시설업

2억원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원 이내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보세판매장

2억원 이내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보세판매장, 우수숙박시설, 마리나 선박 대여업,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2개 업종

ㅇ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 2017.12.28.(목) ~ 2018.1.26.(금)

2분기 : 2018.3.12.(월)~ 3.28.(수)

2017.12.28.(목) ~ 2018.5.18.(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1분기 : 2018.2.7.(수) / 문체부 홈페이지

2분기 : 2018.4.6.(금)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8.2.8.(목) ~ 5.18.(금)

2018.1.10.(수) ~ 6.15.(금)

융자금 신청처

융자 취급은행

접수 은행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ㅇ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7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5.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1천억 원 이상의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8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7. 7.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공사비(’17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50%(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다. 공통사항

ㅇ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

ㅇ특급호텔(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7. 융자절차

가. 운영자금

나. 시설자금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융자신청

ㅇ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융자지원 신청

* 예) ‘18년 상반기 공사소요자금이 100억 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100억 이내로 제한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라.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개보수자금은 5억원 이하)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개보수 자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50%(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시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이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18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붙임 : 1.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첨부파일 :
붙임파일.zip [24627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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