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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특별시

지역문화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문화자원과 기반을 인정받은 도시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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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23
제목 RE: 광암해수욕장 민원
작성자

창원관광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광암해수욕장구역 내에는 취사 및 야영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파라솔 및 사면이 개방되어 있고 바닥이 없으며 전체 면적이 4제곱미터 이하의 그늘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여 환경 등 개장 전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홍보물과 교육도 진행하였으나 미비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다른 문의사항은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정책과(055-225-686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 관광과 ( ☎ 055-225-3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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