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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특별시

지역문화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문화자원과 기반을 인정받은 도시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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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
제목 RE: 길거리음식
작성자

창원시 관광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군항제 먹거리 가격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창원시에서는 군항제 기간중 먹거리 장터나 노점상에서 파는 음식 가격에 대하여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 음식에 대한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시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겁게 여행을 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 관광과 ( ☎ 055-225-3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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